바뀌는 제도 · 교육·가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제1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중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조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제2조제1호중학교 및 고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3조제1항재건축사업 및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
제4조제3항제1호고등학교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8조중학교 및 고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94-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94-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2월 3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