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제1조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중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조 |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
| 제2조제1호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 제3조제1항 | 재건축사업 및 | 재건축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및 |
| 제4조제3항제1호 | 고등학교 |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
| —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 제8조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894-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894-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