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10월 29일부터 바뀜
D-13 · 2026-10-29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교육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학교민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7조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학생부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사정(査定) 등에 |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
| 제60조의2제1항 | 제26조까지 | 제25조까지, 제26조 |
| 제60조의3제1항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제24조, 제25조, 제26조 |
| 제67조제1항 |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9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18조의7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 제18조의8 학부모지원센터
- 제29조 교과용 도서
- 제30조의10
- 제35조 학교민원의 정의 등
- 제36조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7조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 제60조의3 대안학교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00-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0900-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