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소하천정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8조의3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제4항3년2년
제18조의3제1항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2조제5항등은 해당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소하천정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58-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958-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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