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섬 발전 촉진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섬지역 주민의→섬지역의 제13조의3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지정섬’ 지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현행 섬지역 ‘주민’에서 섬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자는
제13조의3제1항섬지역 주민의섬지역의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섬 발전 촉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0998-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0998-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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