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국방·외교·보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D-28 · 2026-11-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해당자가→해당하는 사람이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를 광복 전후로 구분하여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요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보상금(報償金)보상금
—제3호까지의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해당자가해당하는 사람이
—선순위자(先順位者)선순위자
제12조제2항선순위자(先順位者)선순위자
제17조제1항독립유공자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75세65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28-20261113
기계용
/v1/changes/chg-001328-2026111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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