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12월 30일부터 바뀜
D-58 · 2026-12-3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의 경우 해킹수법이나 피해의 양상 등에 비추어 국제ㆍ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활동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정보원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조제2항 | 마목 | 바목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4조 직무
- 제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0 시행본 ↗
- 법령
- 국가정보원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2026-12-30 시행(2026-09-29 공포, 공포번호 220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371-20261230- 기계용
/v1/changes/chg-001371-2026123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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