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수산업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1조지구별수협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제37조제1항제8조제7조 또는 제8조
—지구별수협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제38조지구별수협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수산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산업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6-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486-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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