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면허어업의 대상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1조 | 지구별수협 |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 |
| 제37조제1항 | 제8조 | 제7조 또는 제8조 |
| — | 지구별수협 |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
| 제38조 | 지구별수협 |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8개
- 제8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 제1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 제32조 임대차의 금지
- 제36조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 제37조 어장관리규약
- 제38조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 제62조 유어장의 지정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수산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수산업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6-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486-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