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수산업협동조합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출자감소ㆍ합병→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산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총 출좌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95조제2항제1항과 제2항제1항
—출자감소ㆍ합병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 합병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487-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487-20261027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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