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ㆍ운용과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상임감사 의무 선임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법률 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는 등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2항 | 조합 또는 중앙회 |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 제26조의2제2항제2호 | 이사장과 부이사장 | 이사장 |
| — | 이사장 및 부이사장 | 이사장 |
| 제27조제1항 |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 이사장 1명 |
| — | 이사장과 부이사장 | 이사장 |
| — | 이사장 및 부이사장 | 이사장 |
| — | 부이사장, 정관 | 정관 |
| — |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
| — | 두어야 한다 |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
| 제28조제1항제3호 | 형 | 금고 이상의 형 |
| 제71조의2제7항 | 제28조의 규정은 | 제28조 및 제28조의2는 |
| 제80조의7 | 제5절 회계 | 제6절 회계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 제3조 명칭 등
- 제27조 임원
- 제80조의3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 제80조의8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 제80조의9 업무
- 제80조의10 자금의 조달 및 운용
- 제80조의11 다른 법률의 준용
-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제8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제101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38-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538-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