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11월 30일부터 바뀜
D-45 · 2026-11-3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개별 건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연간 업무계획에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연간 승인한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0조의2제3항 |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경우 |
| 제21조제1항 | 출자 | 출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3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한국수출입은행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2026-11-30 시행(2026-02-19 공포, 공포번호 2134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546-20261130- 기계용
/v1/changes/chg-001546-2026113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