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국민체육진흥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 제21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추가하며,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고,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8조제2항스포츠윤리센터,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제21조제1항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대한체육회
제22조제1항제8호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서울패럴림픽대회
—스포츠윤리센터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36조제1항서울올림픽대회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서울올림픽대회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서울올림픽대회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제42조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43조제1항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2조제1항제10호, 제37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4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05-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605-2026120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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