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방부·병무청
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ㆍ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受刑者)의 범위에서 병역의무 기피 관련 범죄자를 제외하여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며,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5조제1항제2호 | 사람 | 사람. |
| — | 사항은 | 사항과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
| 제78조제1항 | 제31조의2제2항 | 제31조의2제3항 |
| — | 제81조 | 제81조, 제82조의3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31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 제5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 제74조의5 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 제77조의2 확인신체검사 등
- 제78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병역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병역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22-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622-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