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경찰청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0조의2제1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0조의2제1항 |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제160조제3항 | 제62조 또는 | 제62조, 제64조 또는 |
| — | 제33조 또는 제34조를 |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
| 제161조제1항제1호 | 규정을 |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
| — | 제34조까지의 규정을 |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도로교통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2206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38-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01638-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