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음주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운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4조제1항 | 제45조 | 제44조의2, 제45조 |
| 제47조제1항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
| 제56조제2항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 |
| 제82조제2항제4호 |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 |
| — |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
| — |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조 정의
- 제137조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도로교통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6-02 공포, 공포번호 217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38-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638-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