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2월 24일부터 바뀜
D-59 · 2026-12-24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법무부
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의 원활한 접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5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 제53조의2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 제53조의3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4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5-12-23 공포, 공포번호 2123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668-20261224- 기계용
/v1/changes/chg-001668-20261224·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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