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기타

「공직선거법」 10월 23일부터 바뀜

D-7 · 2026-10-2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분의 10으로→100분의 14로 제22조제4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상향 조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중대선거구제 실시 대상 선거구를 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3헌바78) 취지에 따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을 조정하며, 장애인 피선거권자 및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비방금지 대상 등에 "장애"를 추가함(현행 제18조제1항제1호 삭제, 제110조제2항 등).

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함(제22조제4항).

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시 서면신고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과 관련된 기간을 단축함(현행 제108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삭제, 제108조의2제3항).

라. 사실 적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되, 예비후보자는 포함함(제251조 본문).

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중 4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함(별표 2 및 부칙 제5조).

사.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총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도록 함(별표 3 및 부칙 제3조 등).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특별시ㆍ광역시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제13조제1항제2호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22조제4항100분의 10으로100분의 14로
제57조의8제2항3일 이내2일 이내
—23일까지10일까지
—10일까지5일까지
—7일 이내5일 이내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관하여 공연히
—제3항제4항
—제3항제4항
—제3항제4항
—제3항제4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ㆍ제5항, 제10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3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공직선거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04-22 공포, 공포번호 215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25-20261023
기계용
/v1/changes/chg-001725-20261023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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