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2조제3항제2호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 — | 제5항 | 제6항 |
| — | 제1항ㆍ제4항ㆍ제5항 |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
| 제24조의2제2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5항 |
| — | 중앙행정기관의 | 기관의 |
| — | 제4항 | 제7항 |
| — | 한다 |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 — |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
| 제71조의2제5항 | 자에게 | 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게 |
| 제72조제2항제3호 | 제24조제2항 | 제24조제3항 |
| — | 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 — | 제24조제4항 및 제5항 | 제24조제5항 및 제6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 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 제24조 검사
- 제24조의2 검사의 면제 등
- 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 제66조의3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 제69조 수수료
- 제71조의2 조사 및 조치
- 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제7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4조 벌칙
- 제86조 벌칙
- 제90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파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2-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732-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