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전파법」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무선국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2조제3항제2호제24조제3항제24조제4항
—제5항제6항
—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의2제2항제24조제4항제24조제5항
—중앙행정기관의기관의
—제4항제7항
—한다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ㆍ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제71조의2제5항자에게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게
제72조제2항제3호제24조제2항제24조제3항
—제24조제3항제24조제4항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파법」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04-21 공포, 공포번호 2155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2-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1732-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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