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전기통신사업법」 11월 20일부터 바뀜

D-35 · 2026-11-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제5항제1호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
제13조제1항제10조제5항제10조제6항
제18조제1항제4호되려는 자되려는 자.
—제3항제5항
—제4항제6항
—제5항제7항
제84조의2제2항제공하여서는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제95조의2제5호제공한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제97조제1호제10조제5항제10조제6항
제104조제5항제1호신고를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ㆍ보고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7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5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3-20261120
기계용
/v1/changes/chg-001733-202611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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