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저탄소→탄소중립
갑문, 운하 등 항만시설로서 시설장비의 사용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제5호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유통 |
| — | 저탄소 | 탄소중립 |
| 제30조제1항 | 저탄소 | 탄소중립 |
| 제31조제1항 |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절차 |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 |
| 제33조제1항제3호 | 설치검사일 |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 |
| 제34조제1항 | 제33조제1항 |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 | 「전기사업법」 제65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
| — | 제33조제3항 |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 |
| — | 1회 | 1회 이상 |
| 제98조제1항제22호 | 「전기사업법」 제62조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
| — | 제1항제7호 | 제1항제9호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5항 및 제9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항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항만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7-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737-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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