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농어업

「항만법」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저탄소→탄소중립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갑문, 운하 등 항만시설로서 시설장비의 사용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리청이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2조제5호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유통
—저탄소탄소중립
제30조제1항저탄소탄소중립
제31조제1항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
제33조제1항제3호설치검사일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
제34조제1항제33조제1항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전기사업법」 제65조「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33조제3항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
—1회1회 이상
제98조제1항제22호「전기사업법」 제62조「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제7호제1항제9호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5항 및 제9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항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항만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3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37-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1737-20261027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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