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조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를 제외한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등의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5조 |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
| — | 정한다 | 정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
| — | 합의사항 | 합의 또는 승인 사항 |
| — |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 해당 공영항로사업자가 |
| — | 보조항로를 | 공영항로를 |
| — |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 공영항로사업자의 선정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을 |
| — | 보조항로사업자가 |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이 |
| — | 보조항로의 | 공영항로의 |
| — | 보조항로사업자에게 |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 |
| — | 보조항로 | 공영항로 |
| — |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공영항로운영기관에 대한 위탁 방법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6개
- 제15조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 제15조의2 선박건조의 지원
- 제15조의3 운항결손액의 지원
-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 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 제5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해운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해운법」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2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3-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1743-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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