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월 30일부터 바뀜
D-45 · 2026-11-3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제49조의20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1 신설).
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1항제3호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제49조의18제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
| 제50조제1항제2호 | 수익성이 |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ㆍ도지사 |
| — |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일부를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ㆍ도지사 |
| 제51조의2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ㆍ도지사 |
| 제51조의5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시ㆍ도지사 |
| 제76조 | 위탁 등 | 위탁 |
| —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제79조제1항제3호 | 제49조의14 | 제49조의14, 제49조의21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3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 제20조의3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 제22조의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 제49조의20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49조의21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제50조 재정 지원
- 제76조 권한의 위탁
-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 제85조 면허취소 등
- 제89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3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6-11-30 시행(2026-05-29 공포, 공포번호 217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9-20261130- 기계용
/v1/changes/chg-001749-20261130·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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