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주거·교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월 30일부터 바뀜

D-45 · 2026-11-3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제49조의20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1 신설).

바.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조제1항제3호특별시장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제49조의18제1항국토교통부령으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제50조제1항제2호수익성이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를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제51조의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제51조의5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제76조위탁 등위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제79조제1항제3호제49조의14제49조의14, 제49조의2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3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3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6-11-30 시행(2026-05-29 공포, 공포번호 217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9-20261130
기계용
/v1/changes/chg-001749-2026113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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