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시ㆍ도지사는→시ㆍ도지사등은 제45조제1항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는 실효성 저하, 안전운행 방해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 및 양도에 교통안전교육 이수,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보고 수리, 터미널 사용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허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5조제1항 | 시ㆍ도지사는 | 시ㆍ도지사등은 |
| — | 시ㆍ도지사가 | 시ㆍ도지사등이 |
| 제84조제1항 | 시ㆍ도지사는 | 시ㆍ도지사등은 |
| — | 시ㆍ도의 |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
| — | 시ㆍ도지사는 | 시ㆍ도지사등은 |
| 제94조제5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0항, 제26조제4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 제45조 사용명령
- 제75조 권한의 위임
-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제94조 과태료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49-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1749-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