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컴퓨터통신→정보통신 제2조의2제8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할 것을 명시함(제19조제6항제1호).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할 것과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등을 명시하며, 구인광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6조제4항 신설).
마. 무허가 사업소 등에 대한 폐쇄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함(제37조제2항).
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 대해서도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등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받도록 함(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3 신설).
아.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자협회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제4항 신설).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조의2제8호 | 컴퓨터통신 | 정보통신 |
| 제19조제6항제1호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
| — |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
| 제38조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 제2조의2 정의
-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34조의3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제37조 폐쇄조치
- 제38조 결격사유
- 제41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 제45조의2 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직업안정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65-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765-2026121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