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11월 12일부터 바뀜

D-27 · 2026-11-12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2030년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2025년2030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12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9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73-20261112
기계용
/v1/changes/chg-001773-202611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11월 12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