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국민연금법」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명 이하→1명 제19조제1항제1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산입된산입되는
제19조제1항제1호2명 이하1명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12개월
—24개월27개월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민연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220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1-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1781-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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