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명 이하→1명 제19조제1항제1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군 복무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으로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간을 종전의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하며, 외국인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체류자격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외국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산입된 | 산입되는 |
| 제19조제1항제1호 | 2명 이하 | 1명 |
| —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 12개월 |
| — | 24개월 | 27개월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민연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220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1-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1781-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