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의료법」 12월 24일부터 바뀜

D-59 · 2026-12-24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원격의료)→(비대면협진) 제34조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는 한편, 의사 및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환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항에도제1항 및 제2항에도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확인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제34조(원격의료)(비대면협진)
—원격의료비대면협진
제61조제1항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개설자, 의료인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제61조의2제1항그 밖의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그 밖의
제63조제1항의료기관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34조제2항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4조제5항제4조제5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때,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8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9제4항ㆍ제5항
제68조제64조제1항제64조제1항ㆍ제4항
제87조의2제2항제2호제10항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4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의료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의료법」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5-12-23 공포, 공포번호 212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88-20261224
기계용
/v1/changes/chg-001788-20261224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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