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검역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업무와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검역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검역소장은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2조의3제2항전파 위험이 큰 경우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12조의4제3항전파 위험이 큰 경우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제29조의2제1항확인하는 등확인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제29조에 따른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검역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검역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790-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1790-20261127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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