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12월 16일부터 바뀜

D-57 · 2026-12-16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허가권자에게 제10조의2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갖춰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사업 인ㆍ허가 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절차와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ㆍ절차,
제10조의2제1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허가권자에게
제12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일부를 양수하거나일부의 양수,
—분할이나 합병을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제1항제5호부터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00조제1항제1호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전기사업에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제101조제1호제7조제1항을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6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6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전기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2026-12-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54-20261216
기계용
/v1/changes/chg-001854-20261216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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