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12월 16일부터 바뀜
D-57 · 2026-12-16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허가권자에게 제10조의2제1항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기준을 갖춰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사업 인ㆍ허가 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절차와 |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ㆍ절차, |
| 제10조의2제1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 허가권자에게 |
| 제12조제1항 | 제4호의2 | 제4호의3 |
| — | 일부를 양수하거나 | 일부의 양수, |
| — | 분할이나 합병을 |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
| — | 제1항제5호부터 |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 |
| 제100조제1항제1호 |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
| —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 |
| — |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 |
| — | 전기사업에 |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
| —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 |
| 제101조제1호 | 제7조제1항을 |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6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6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전기사업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2026-12-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219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54-20261216- 기계용
/v1/changes/chg-001854-20261216·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