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일·노동

「근로기준법」 12월 10일부터 바뀜

D-55 · 2026-12-10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0조제7항제60조제8항
제110조제1호제4항 및 제5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14조제1호제67조제1항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1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1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근로기준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872-20261210
기계용
/v1/changes/chg-001872-2026121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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