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11월 27일부터 바뀜
D-42 · 2026-11-27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100분의 10→100분의 40 제78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의2제2항제5호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
| 제4조제1항제3호 | 제45조제3항 및 제46조 |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 |
| 제33조제1항 | 계약 |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
| 제62조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 |
| 제63조제1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
| 제78조의2제1항 | 100분의 10 | 100분의 40 |
| 제87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
| — |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 |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
| 제96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
| 제98조제1항제1호 |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
| 제100조제1항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
| — | 총액 |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제1항,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1-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78조의2 가산금
- 제91조 시효
- 제91조의2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1971-20261127- 기계용
/v1/changes/chg-001971-202611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