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4조의3 | 화장품의 | 화장품 |
| 제5조의2제1항 | 제9조 |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
| 제23조제1항 | 제9조 |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
| — |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
| 제30조 | 제4조 |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
| 제37조제1항 | 제4조의2제1항 |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
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3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18조의3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
- 제18조의4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
- 제18조의5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33조의3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 법령
- 화장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15-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2015-2026123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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