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화장품법」 12월 31일부터 바뀜

D-59 · 2026-12-31 시행 · 법률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4조의3화장품의화장품
제5조의2제1항제9조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23조제1항제9조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30조제4조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제4조의2제1항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시행일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제4조의2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2"에 관한 부분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2, 제23조, 제24조, 제30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제4조의3제1항"에 관한 부분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3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31 시행본 ↗
법령
화장품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3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2015-20261231
기계용
/v1/changes/chg-002015-20261231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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