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10월 13일부터 바뀜
3일 전 시행 · 2026-10-1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다음 각 호의 제23조제7항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추천 또는 임용유예를 하거나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의 교육과정 입교 유예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등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충원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아동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조제4항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 5급 |
| 제23조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 다음 각 호의 |
| — | 합격자 발표일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
| 제23조의3제7항 | 포기하는 |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
| — | 합격자 발표일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
| 제25조제9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 다음 각 호의 |
| — | 합격자 발표일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1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 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 제23조의3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 제25조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2026-10-13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17-20261013- 기계용
/v1/changes/chg-002317-2026101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