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제1항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22조제2항제1호법 제22조제3항제1호
—법 제22조제2항제2호법 제22조제3항제2호
—법 제22조제2항제3호법 제22조제3항제3호
—법 제22조제2항제4호법 제22조제3항제4호
—법 제22조제1항제2호법 제22조제2항제2호
—법 제22조제1항제3호법 제22조제2항제3호
—법 제22조제2항제5호법 제22조제3항제5호
—법 제22조제1항제4호법 제22조제2항제4호
—법 제22조제1항제5호법 제22조제2항제5호
—법 제22조제1항제6호법 제22조제2항제6호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2. 아래는 2026-10-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이 법령을 언급한 정부 보도자료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73-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2373-20261020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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