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0월 20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0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을 하는 자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제1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 — |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법 제22조제2항제1호 | 법 제22조제3항제1호 |
| — | 법 제22조제2항제2호 | 법 제22조제3항제2호 |
| — | 법 제22조제2항제3호 | 법 제22조제3항제3호 |
| —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법 제22조제3항제4호 |
| — | 법 제22조제1항제2호 | 법 제22조제2항제2호 |
| — | 법 제22조제1항제3호 | 법 제22조제2항제3호 |
| — | 법 제22조제2항제5호 | 법 제22조제3항제5호 |
| — | 법 제22조제1항제4호 | 법 제22조제2항제4호 |
| — | 법 제22조제1항제5호 | 법 제22조제2항제5호 |
| — | 법 제22조제1항제6호 | 법 제22조제2항제6호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1-12. 아래는 2026-10-20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8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이 법령을 언급한 정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화) 공포되어 11월 1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0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0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2373-20261020- 기계용
/v1/changes/chg-002373-20261020·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