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문화·관광

「관광진흥법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D-9 · 2026-10-29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584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하는 관광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해당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2413-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2413-20261029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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