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10월 29일부터 바뀜
D-2 · 2026-10-29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등에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은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학생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
| — |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 선정ㆍ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ㆍ절차 등에 |
| 제40조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 | 법 제62조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9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2546-20261029- 기계용
/v1/changes/chg-002546-20261029·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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