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2월 24일부터 바뀜

D-59 · 2026-12-24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3월 10일까지→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 치료의 중복ㆍ과다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235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시스템상 입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자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 요건을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서 ‘전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며,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365회에서 300회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5조제1항3월 10일까지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통보해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 100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24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24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24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366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2813-20261224
기계용
/v1/changes/chg-002813-20261224 · MCP what_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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