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조사를 하여야→조사해야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156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를 해당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등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액 및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등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사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조사를 하여야 | 조사해야 |
| — |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 | 법 제5조 각 호의 사유 |
| 제10조제1항 | 법 제7조제6항 | 법 제7조제8항 |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0개
-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 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 제12조의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 제12조의4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 제공
- 제12조의5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의6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제12조의7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심의 및 공고
-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3313-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3313-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