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세금·금융·경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

조사를 하여야→조사해야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156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사유를 해당 조치를 위한 사전 조사 등 수출입 제한 및 금지 조치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액 및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액 등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사유,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중소기업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조사를 하여야조사해야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5조 각 호의 사유
제10조제1항법 제7조제6항법 제7조제8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전자무역기반사업자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0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3313-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3313-2026102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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