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과학·디지털

「방송법 시행령」 10월 16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16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5분 이상 60분→30분 이상 45분 제59조제2항제1호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막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59조제2항제1호45분 이상 60분30분 이상 45분
—1회1회 이하
—60분 이상 90분45분 이상 60분
—2회2회 이하
—90분 이상 120분60분 이상 90분
—3회3회 이하
—120분 이상 150분90분 이상 120분
—4회4회 이하
—150분 이상 180분120분 이상 150분
—5회5회 이하
—180분150분
—6회6회 이하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6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방송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366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581-20261016
기계용
/v1/changes/chg-003581-20261016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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