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10월 16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16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5분 이상 60분→30분 이상 45분 제59조제2항제1호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채널의 방송광고 시간을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완화하고, 종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만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에도 중간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막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크기를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가 허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59조제2항제1호 | 45분 이상 60분 | 30분 이상 45분 |
| — | 1회 | 1회 이하 |
| — | 60분 이상 90분 | 45분 이상 60분 |
| — | 2회 | 2회 이하 |
| — | 90분 이상 120분 | 60분 이상 90분 |
| — | 3회 | 3회 이하 |
| — | 120분 이상 150분 | 90분 이상 120분 |
| — | 4회 | 4회 이하 |
| — | 150분 이상 180분 | 120분 이상 150분 |
| — | 5회 | 5회 이하 |
| — | 180분 | 150분 |
| — | 6회 | 6회 이하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59조 방송광고
- 제59조의2 가상광고
- 제59조의3 간접광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6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방송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16 시행(2026-09-15 공포, 공포번호 366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3581-20261016- 기계용
/v1/changes/chg-003581-20261016·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