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무료진료권에 따라 제19조제13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8호 신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 대상 채권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38조제9항 및 제39조제6항 삭제, 제38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39조제7항ㆍ제8항)
한국학교 및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교육부 등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상품 등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마.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함.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9조제13호 |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 무료진료권에 따라 |
| 제26조제2항제3호 | 취득가액 | 미상각잔액 |
| 제28조제3항 | 제1항제2호 및 제6항 | 제1항제2호 |
| — |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 위반한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
| 제39조제6항 |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
| — |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 사실 또는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
| 제42조제4항제4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 제68조제1항제1호 | 상품 등의 | 상품등의 |
| — | 상품 등에 | 상품등에 |
| — | 상품 등외의 | 상품등 외의 |
| 제77조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27 공포, 공포번호 361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08-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3608-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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