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2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계유지 여부→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제18조의2제3항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별정우체국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유족급여의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8조의2제3항 | 생계유지 여부 | 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8조의2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 제44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6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23-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3623-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