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타법개정 · 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적격성평가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3조의4 채용 절차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타법개정, 2027-01-01 시행(2025-06-02 공포, 공포번호 355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3624-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3624-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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