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57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상임감사 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정리 지원 대상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 및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임감사 선임 대상 신용협동조합의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제5항, 안 제14조제6항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도록 함.
2)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조합은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상임감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함.
나.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정리 지원 대상인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안 제19조의17 신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을 조합 등의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ㆍ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등으로 정함.
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방법(안 제19조의18 신설)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 또는 비업무용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24조의2제4항 | 이 항에서 | 이 조에서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4개
- 제14조 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 제19조의17 비업무용 자산
- 제19조의18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108-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4108-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