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외교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지 않는 정박(碇泊)ㆍ정류(停留)ㆍ계류(繫留)ㆍ배회(排徊) 및 통항과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선박에 선박용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정선(停船)ㆍ검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4217-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4217-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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