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오늘 시행 · 2026-10-27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공보에 공고하여야→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등 주거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및 사용료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임차인소비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6조제2항 | 특별시장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 | 제출하여야 | 제출해야 |
| 제18조제4항제1호 | 특별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제34조의2제1호 | 특별시 | 특별시, 통합특별시 |
| — | 시ㆍ군ㆍ자치구의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
| — | 시ㆍ군ㆍ자치구에서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
| — | 공보에 공고하여야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
| 제50조제8항 |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 민간임대주택 통계,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8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0-27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7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4552-20261027- 기계용
/v1/changes/chg-004552-20261027·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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