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근로자사업주장애인
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1개
-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19 공포, 공포번호 361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4626-20270101- 기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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