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D-6 · 2026-10-22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제19조의2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소비자기업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1조의2제3호 | 인증 | 지정 |
| 제19조의2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
| — | 인증 | 지정 |
| — | 고용우수기업등인증 | 고용우수기업등지정 |
| — | 인증 | 지정 |
| — | 인증 | 지정 |
| — | 인증서 | 지정서 |
| — | 고용우수기업등인증 | 고용우수기업등지정 |
| — | 인증 | 지정 |
| 제19조의2제6항 | 고용우수기업등인증 | 고용우수기업등지정 |
| — | 고용우수기업등인증 | 고용우수기업등지정 |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1조의2 제대군인 주간
- 제19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22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4840-20261022- 기계용
/v1/changes/chg-004840-20261022·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