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12월 3일부터 바뀜
D-48 · 2026-12-03 시행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8조제3항 |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 대신하여 |
| 제27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
| 제46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12-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2개
- 제27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 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2-03 시행본 ↗
- 원자료
-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 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6-07-30 공포, 공포번호 3654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046-20261203- 기계용
/v1/changes/chg-005046-202612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