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법원공무원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근무실적과 능력 중심의 승진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업무공백 완화라는 업무대행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휴직사유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배점비율을 변경함(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5, 별표 6의7 신설)

○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경력평정점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각각 변경함(제36조제1항)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대상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으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제68조의4제2항)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68조제1항제5호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의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법령
법원공무원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02 공포, 공포번호 032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0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5805-20270101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독자 의견

아래는 독자 의견입니다. Æfact의 판정·원자료와 별개이며 판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계용 데이터에도 넣지 않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 Æf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