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D-60 · 2027-01-01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되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채용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근무실적과 능력 중심의 승진체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업무공백 완화라는 업무대행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휴직사유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배점비율을 변경함(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5, 별표 6의7 신설)
○ 일반직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경력평정점은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각각 변경함(제36조제1항)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대상과 동일하게 모든 종류의 휴직으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함(제68조의4제2항)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공무원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68조제1항제5호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별표 6의7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의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60조제1항, 제68조제1항제5호, 별표 6의1, 별표 6의2, 별표 6의5 및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7-01-01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12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 제60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제6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7-01-01 시행본 ↗
-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2-02 공포, 공포번호 0324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05-20270101- 기계용
/v1/changes/chg-005805-20270101·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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