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월 12일부터 바뀜

4일 전 시행 · 2026-10-12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숙직근무자→당직근무자 제10조의2제1항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각급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실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일직근무자도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각급 법원의 기능ㆍ규모 및 업무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재택당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직 및 비상대응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근무에 재택당직근무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재택근무의 적용 근거와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직실 설치 의무를 완화함(제8조 단서 신설)

○ 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당직 전화를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 재택당직을 숙직근무자 뿐만 아니라 일직근무자도 실시할 수 있게 함(제10조의2제1항)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8조설치, 운영설치ㆍ운영
제8조의2당직실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0조의2제1항숙직근무자당직근무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5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0-12 시행본 ↗
원자료
시행본 XML ↗ · 시행일 목록 ↗
법령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2026-10-12 시행(2026-10-12 공포, 공포번호 032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23-20261012
기계용
/v1/changes/chg-005823-20261012 · MCP what_changes
주의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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