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제도 · 안전·행정·사법

「부동산등기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주민등록증등→신분증

무엇이 바뀌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법제처 원문)

○ 등기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전자화하고 영구보존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공시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제163조제2항제3호의 관련 신청사건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록하여 전자표준양식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첨부정보를 영구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 공시제한의 대상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함(제32조제1항)

○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함(제111조제1항)

○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제163조제2항제3호)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어디지금바뀐 뒤
제32조제1항주민등록번호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전부 또는 일부
—주민등록증등신분증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2-11. 아래는 2026-11-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출처와 인용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68-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868-20261103 · MCP what_change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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