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11월 3일부터 바뀜
1일 전 시행 · 2026-11-03 시행 · 대법원규칙 일부개정 · 대법원
주민등록증등→신분증
○ 등기기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전자화하고 영구보존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공시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확인조서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추가공동담보로 하는 경우 제163조제2항제3호의 관련 신청사건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록하여 전자표준양식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첨부정보를 영구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 공시제한의 대상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함(제32조제1항)
○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함(제111조제1항)
○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1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제163조제2항제3호)
개정이유에 나오는 대상: 장애인
바뀌는 문구
| 어디 | 지금 | 바뀐 뒤 |
|---|---|---|
| 제32조제1항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민등록번호 |
| — | 일부 | 전부 또는 일부 |
| — | 주민등록증등 | 신분증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계 시행같은 개정의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이 개정의 다른 시행일: 2026-12-11. 아래는 2026-11-03에 시행되는 조문입니다.
이날 시행되는 조문 3개
- 제32조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 제111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제16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출처와 인용
-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2026-11-03 시행본 ↗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대상 페이지(상위법·하위법·소관부처)
-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6-11-03 시행(2026-11-03 공포, 공포번호 0329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4 https://aefact.site/changes/chg-005868-20261103- 기계용
/v1/changes/chg-005868-20261103· MCPwhat_changes- 주의
-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대상 표시는 규칙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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